http://www.uscis.gov/portal/site/uscis/menuitem.5af9bb95919f35e66f614176543f6d1a/?vgnextoid=0775667706f7d010VgnVCM10000048f3d6a1RCRD&vgnextchannel=4f719c7755cb9010VgnVCM10000045f3d6a1RCRD
영주권자란?
영주권자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 출생자로서 미국내에서 일하면서 평생 살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만약 가족중에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있어서 가족관계에 의한 미국 이민을 원한다면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첫번째로 미국국토부(USCIS)가 반드시 외국에 있는 친척을 위한 I-130 이민 비자 요청 서류를 승인해야한다. 이 서류는 외국친척을 위한 서류로 미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반드시 자신과 외국친척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물들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2. 두번째로 국무부(The Department of state)가 반드시 이민 비자 번호가 이민 신청자에게 줄 수 있는 여분이 있는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결정에는 신청자에 외국에 있건 미국내에 있건 그런것들과 전혀 상관이 없다. 이민비자번호의 여분이 있다면, 이번호를 받기 위해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국무부의 비자안내판(VISA Bullein)에서 현재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3. 만약에 이민 신청자가 미국내에 거주할 경우, 신청자를 위한 이민비자번호의 여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뒤에 영주권자로의 신분 변경을 의뢰할 수 있다. 이방법만이 유일하게 미국내에서 이민비자번호를 이민 신청자가 확실한게 가질 수 있는 방법이다. 만약에 이민비자번호의 여분이 있어 이민자등록을 받고 있을 때 신청자가 미국밖에 거주할 때는 이민 신청자는 반드시 이민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미국 대사관에 가서 이민 신청을 해야한다.
가족 이민 신청 자격
외국에 있는 가족을 미국으로 이민신청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다음의 조건들을 만족해야 한다.
1. 현재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임을 서면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영주권카드나 미출생기록이나 시민권자증명서)
2. 신청자가 외국친척이 미국에 정착하여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면 진술서가 필요하다. 이 진술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은 신청자의 현 수입이 미국정부가 가난하다고 정한 수입의 125%가 되어야 하고 이를 반드시 증명할 서류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삼년간의 세금보고서등등.
어떤 가족관계의 친척를 미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이민 신청할 수 있나?
1. 만약에 미시민권자가 신청을 한다면...
아내나 남편
21세 이하의 결혼하지 않은 자녀
21세를 넘긴 결혼하지 않은 자녀
나이 상관없이 결혼한 자녀
형제 자매 (신청자가 21세 이상이어야함)
부모님 (신청자가 21세 이상이어야함)
2. 만약에 미영주권자가 신청을 한다면
아내나 남편
나이 상관없이 결혼하지않은 자녀
어떠한 경우이던 간에 신청자는 친척과의 관계를 증명해야 된다.
우선순위
순위가 필요없는 친척들: 미시민권자의 부모님, 배우자, 그리고 21세 이하은 자식들은 이민비자번호의 여분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신청즉시 이민비자번호가 그들을 위해 준비되어질 것이다.
일순위: 결혼하지 않은 미시민권자의 21세이상이 된 자녀.
이순위: 영주권자의 배우자(아내나 남편)와 만약 21세 이하의 결혼하지 않은 자녀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영주권자의 자녀
삼순위: 결혼한 미시민권자의 자녀
사순위: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Saturday, November 2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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